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하층 거주자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지하층 주택에서 집중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층은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해서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파악되게 됩니다.
-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안전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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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