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까지 확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 액상형만 규제하고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학교 근처에 계속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까지 확대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액상형 전자담배와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담배 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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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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