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7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나 교차로 외에서 접근할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정차한 상태에서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접근'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가 필요해요.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긴급자동차 정차 시 추가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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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