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물의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로 전환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어요.

영상자료 등으로 손해 사실을 보여주면 결함을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비정상 사용을 입증하도록 전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더 쉽게 배상받게 됩니다.
  • 국민생활의 안전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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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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