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를 후면 촬영도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해요.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 달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정된 구역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 단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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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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