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4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를 후면 촬영도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해요.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 달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지정된 구역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자동차의 위반행위 단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5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