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어요.
이 과세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과세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생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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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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