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테러 대응용 폭발물처리 로봇의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자파장해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내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이고 국내 주파수와 출력이 맞지 않아 적합성평가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어요.

테러 대응용 폭발물처리 로봇을 수입할 때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 수행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전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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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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