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생계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이중 감소를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수급자는 급여 감소를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를 포기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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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