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의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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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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