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9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과 달리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해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어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