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2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양급여 지원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료와 재활만 지원하고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이에요.
재해의 누적·방치로 상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해외파견자의 무보험 상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이중부담을 해결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과 악화방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 해외파견자의 재해 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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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