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중 중대범죄와 성범죄 경력자 채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 시간에 아동을 돌봐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종사자의 자격 요건은 정해져 있지만 결격사유(일하면 안 되는 경우)가 없어 문제였어요.

이제 살인, 아동·미성년자 대상 범죄, 마약,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센터에서 일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범죄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돌봄센터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이 보다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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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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