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도서관자료 기부를 원하지만 모집이 금지되어 도서관이 적극 안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서관의 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서관법의 다른 법안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접수)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