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7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악취저감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축산농가는 악취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사 주위의 악취 문제가 개선되고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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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