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박물관·미술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문화재 기부를 원하지만 모집이 금지되어 박물관이 적극 안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박물관·미술관이 필요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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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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