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5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및 처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계혈족·배우자 등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로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만 고소가 필요하도록 하고 먼 친족은 고소 없이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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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