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5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및 처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계혈족·배우자 등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로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만 고소가 필요하도록 하고 먼 친족은 고소 없이도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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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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