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6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3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숙련 외국인력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3년 미만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력 숙련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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