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3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독립유공자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사람입니다.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규정이 없고 심리재활서비스도 치료 연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제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 심리 건강 관리가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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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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