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경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경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경이 2027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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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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