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제주도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권역별로 묶여 지정되는데, 제주도는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있어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민 11만 3,820명이 도외로 원정진료를 다니며 1,870억원의 의료비를 사용했습니다.
법률에 광역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도 제주에서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제주도민들이 도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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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