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 간 운수종사자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택시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는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보호벽 설치가 더 크게 요구됩니다. 지자체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안전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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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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