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2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요양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여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인데,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향후 인력·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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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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