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대상을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실제 장제를 치렸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불합리성이 문제입니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장례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선원법의 다른 법안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