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판조서가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받지만, 요약방식으로 기재되어 정확성이 부족하고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이 저하됩니다.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고,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등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 재판 절차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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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