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지역·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바꾸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에요.
이 세금 혜택이 끝나면 위기지역의 일자리 안정과 경제 개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바꾸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7년까지 계속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기지역의 고용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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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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