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 분쟁 지역에 무기를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전투장비와 탄약을 대여·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사이 외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되면

  • 군수품 양도로 인한 국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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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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