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 분쟁 지역에 무기를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전투장비와 탄약을 대여·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사이 외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무기 대여·양도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되면
- 군수품 양도로 인한 국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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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