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등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지금은 정부에만 제출됩니다.
제출된 표는 연평균 6만 건이 넘는데 정부 인력으로는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주가 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인 분석과 재해예방이 가능해집니다.
통과되면
- 동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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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