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공원이나 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 여부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유괴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등하굿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에 포함시키고, 지정 및 후속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등하교 시에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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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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