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기소,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하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검찰이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형법을 개정해 검사·사법경찰관·수사업무 종사자가 범죄혐의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법 왜곡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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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