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당하게 수사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입건과 고발이 있으면 신속히 수사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신설해 수사와 사건 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와 사건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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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