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국민주택규모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1 입주권 정책에 따라 2주택을 받을 때, 그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됩니다.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고려할 때, 60제곱미터 이하는 너무 협소해 정책 참여 유인이 낮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1: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까지 확장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 참여자의 실제 수혜 폭이 넓어지고 재건축의 본 취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