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쓸 자동차의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차령)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졌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가 줄어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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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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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