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63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쓸 자동차의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차령)를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여건이 나아졌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차령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가 줄어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