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인터넷뉴스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을 규정하지만, 해외 주사무소 사업자에 대한 등록 관청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기사배열 공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진흥법을 개정해 해외사업자가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나 대리인의 주소를 등록하고,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며,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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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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