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 열람·등사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열람·등사 거부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하고, 이유 통지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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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