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건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 열람·등사 여부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열람·등사 거부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하고, 이유 통지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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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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