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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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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