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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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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