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5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다양한 전문가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는 신생아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하면서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신생아가 학대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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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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