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29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출산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장하는데, '임신 중인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여성만 해당됩니다.

2024년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도 보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