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9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지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의무가 없어요.

자동차대여 이용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늘어나는데 영상기록 제출 의무가 없어서 사고 원인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서 사고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이 빨라지게 됩니다.
  • 다양한 사고와 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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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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