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등록대부업자는 초고금리와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미등록대부업자가 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 시에도 최고이자율 수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불법사금융이 계속 존재해요.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도 무효로 만들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미등록대부업자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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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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