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업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도 등록 대부업의 최소 자기자본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기자본 요건이 너무 낮아서 영세한 대부업자가 많아지고 등록·폐업이 빈번해서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해요.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높여서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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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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