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원의 근로관계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을 적용해요.

근로기준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누락돼 있어서 선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해요.

근로기준법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선원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게 됩니다.
  • 선원이 부당해고로부터 더 실효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원법의 다른 법안

선원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