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70세 이상 입원자의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고령화로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인 부족과 과도한 간병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공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실질적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자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 접근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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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