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하청 기업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기도 해요.

협의회 참여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하청 기업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며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탁기업의 협상력이 보장되게 됩니다.
  • 공정한 계약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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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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