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퐁당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타인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해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고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어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 치료보호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가 억지되게 됩니다.
  •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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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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