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0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사유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요.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기상황의 가구구성원이 더 충실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 긴급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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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