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저주거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대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이 재량사항이라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두 기준을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 설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지표가 현대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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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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