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저주거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대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이 재량사항이라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두 기준을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 설정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지표가 현대화되게 됩니다.
-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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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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