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91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하게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일자리 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경비 부담 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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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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