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2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농가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영세한 축산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악취 문제 해결이 촉진되게 됩니다.
  •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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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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