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서 모든 인권위원 후보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원이 임명되게 됩니다.
- 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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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