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박 운항·항공기 조종·의료 등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없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공중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일하고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안전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박 운항·항공기 조종·철도·도시철도·의료·소방·유해 위험 작업 등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근로 계약을 무기한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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